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추진된 에콘힐(Econ hill)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사업 시행사인 에콘힐㈜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 3천700억원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해서다.
2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에콘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에콘힐㈜은 만기일인 이날까지 ABCP(부동한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3천700억원을 산업은행에 상환하지 못했다.
ABCP 3천700억원은 공사가 대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콘힐㈜-산업은행 3자간 맺은 대출합의서에 의해 토지매매계약도 자동 해지됐다.
에콘힐㈜가 계약금으로 낸 790억원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됐다.
에콘힐㈜은 지난 2009년 3월 사업부지 11만7천511㎡에 대해 공사와 7천900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790억원을 낸 뒤 공사가 제공한 토지중도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천70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불했었다.
공사는 에콘힐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에콘힐PF사업 해당 부지에 대해 지주공동사업(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건설비만 부담하는 방식)이나 일반매각 등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재공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에콘힐㈜이 지난 24일 추가로 제출한 자구책을 재검토 했으나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과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 만기연장에 동의치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TF팀은 자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백화점 등이 그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존 에콘힐 개발 컨셉을 충실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콘힐은 광교지구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일상3)와 주상복합용지(C3, C4) 11만7천여㎡에 지하 5층∼지상 68층 규모의 주거문화 상업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 7천900억원을 포함해 2조1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