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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8일까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홍보 캠페인

경기도는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바로알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8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품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26일 부천시 중동시장을 시작으로 27일 의정부시 제일시장, 28일 용인시 중앙시장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기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 기존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표시위치 등이 변경된다.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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