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무시한 행정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영종·용유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없어 공항관계자 및 이주민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도시’ 조성사업이 실시됐다.
이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남쪽으로 하는 상세계획 지침이 있었으며 배후지원도시 조성사업 초기 단계에는 영종관리과에서 일조권 적용을 지침에 의해 남쪽으로 적용 허가승인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북쪽으로 일조권을 적용, 허가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관련업에 종사하는 A(43)씨는 “10여년 전 운서동 배후지원도시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영종관리과에서 남쪽으로 일조권적용을 해오다 최근에는 북쪽으로 적용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명확한 지침이 있음에도 어떤 근거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종관리과 관계자는 “지침서상에 일조권적용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어 일반 건축법을 적용, 북쪽으로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건축사협회의 지구단위계획지침서에 따르면 배후지원도시에서는 일조권을 남쪽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10여년 전 준공한 건축물과 최근 준공한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적용의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인천경제청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