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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라IC 통행료 인하 요구

국토부 공항고속道 통행료 산정기준 부당 지적

인천시가 27일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통행료 산정에 반발하며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한 청라IC 통행료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라IC는 875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시민들이 부담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합체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청라IC는 승용차 기준인 3천원(㎞당 224원)의 통행료를 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경과한데다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페지요건을 갖춘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청라IC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1천200원, 민자고속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1천400원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본선 이용을 감안하더라도 통행료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24일 전까지 통행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요금인하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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