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7일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통행료 산정에 반발하며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한 청라IC 통행료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라IC는 875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시민들이 부담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합체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청라IC는 승용차 기준인 3천원(㎞당 224원)의 통행료를 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경과한데다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페지요건을 갖춘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청라IC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1천200원, 민자고속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1천400원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본선 이용을 감안하더라도 통행료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24일 전까지 통행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요금인하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