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전용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표지 미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행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PC방)는 이달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면서 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