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오는 7월1일 남양주·청도·서귀포 등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한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동해 등 15개 지소, 2010년 가평 등 15개 지소, 2011년 횡성 등 15개 지소, 2012년 예산 등 9개 지소, 2013년 남양주 등 9개 지소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63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됐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한 54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70만6천582건, 법률구조 1만6천645건에 이른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남양주지소 개소식은 1일 오후 제2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단 지소의 개소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돼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문해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