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주류에 아스파탐 등 첨가물 함량 등을 표시해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세법상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소주에 대해 ‘원료-주정, 증류식소주 0.1%’에 그치고 있어 주류의 종류, 원료 명칭 및 함량, 원료 생산지,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토록 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나 진열·운반 등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주류의 표시사항과 특성상 차별화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