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화호 일대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총량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마산만에 적용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시화호 일대 군포와 시흥, 안산, 화성 등 4개 시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 1일부터 시화호 관리구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군포 대야미동 등 4곳, 시흥 군자동 등 4곳, 안산 상록구 전 지역과 단원구 와동 등 13곳, 화성 매송면 등 12곳 등 육지 328.7㎢와 시화호 해역 154.24㎢ 등 총 482.9㎢다.
목표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3ppm과 총인(TP) 0.065ppm이며 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시화MTV조성사업,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시화호 해양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