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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영업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준공을 앞둔 골프장의 사전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전영업의 주체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소재한 처인CC가 바로 이런 사례라 할 수 있다.

1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처인레저(주)가 조성 중인 처인CC는 지난 2009년 9월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시범라운딩이란 명목을 내세워 이용객들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이 영업을 하면 자연히 그린피와 캐디피 등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전영업 골프장에선 1인당 주중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캐디피 1팀 12만원 별도)을 받고 있다. 팀당 최소 4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다.

허가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모두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이니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하나를 차려도 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라운딩 한번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골프장이 아무 근거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루에 20팀 이상 라운딩을 허용한다니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다.

처인CC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시범라운딩은 절대 영업행위가 아니며 직원 및 가족들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용요금 역시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비용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관계법규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상 골프장 영업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필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등록영업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할기관인 용인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법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골프장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감독관청과의 유착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용인시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검찰 고발 등의 행정처분은커녕 현장 확인에도 미온적인 것에 주목한다. 관계기관인 용인시는 이런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함께 불법이 밝혀질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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