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에서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내놓았던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족으로 보육중단 위기에 직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터라 거센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조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수개월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은 지난달 19일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권이 선거용으로 약속해놓고 지연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 논의 등을 지켜보며 일단 소위에 회부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대신해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영유아보육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교부세, 소비세 등의 세목간 교환을 포함, 여러가지를 감안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약 9월까지 협의과정이 지연돼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