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 속에 수년 간 멈춰 선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운행 재개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공사 발주자인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 간 부실 개선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속에 상호 입장차와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신공영과 주고 받은 월미은하레일 개선·보완 협약안을 공개했다.
이날 이중호 기술본부장은 “이번 협약안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우리 측의 입장변화는 없고 한신공영과 추가협의도 계획된 게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최종적인 운영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약안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한 38가지를 모두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한신공영 측은 낙하물 방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7가지를 철기연이 제시한 방법으로 보수·보강하겠다는 당사의견으로 협약안을 작성했다.
낙하물 방지시설은 시공 당시 설계도면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교통공단으로부터 설계도 안전도 검사를 받아 보수·보강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신공영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관련법인 삭도·궤도법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수·보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교통공사는 개선공사에 투입되는 일체를 요구하는 반면, 한신공영은 설계·자재·시공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통공사는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거나 검증불합격 시 철거 및 보수보강 공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신공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