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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부쳐

 

의사로부터 치매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은퇴 후 자신이 치매진단을 받아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할 경우 금전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83세의 B씨는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반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B씨의 아들은 집을 팔고 자신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지만 딸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자신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C씨는 고령의 할머니로 최근 들어 자신의 위생이나 청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종종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가족들은 C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녀는 자신이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년후견제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관리하려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선임되고, 후견인으로는 친족 이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으며, 감독권한도 가정법원이 보유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A, B, C씨의 경우 새로이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인정받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B씨의 경우는 비록 뇌경색이 있기는 하지만 뇌경색이 정신적 손상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A씨나 C씨의 경우도 잔존능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정상화(normalization), 잔존능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본인의사의 보호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제도가 대상자의 재산관리에 치중된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연금이나 건강보험, 특별수당과 같은 사회복지수급권의 관리, 주거결정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본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한 그 잔존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원하는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과 같이 가족으로서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가혹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새로이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부양의무를 당사자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이 시도되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올바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가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러한 노인 및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용과 적절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행복 도우미’로서의 성년후견제도가 비로소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비록 도입초기인 만큼 관련법의 정비, 후견인의 감독문제 등 아직까지도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노인 및 장애인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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