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시한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걱정이 크다. 그동안 봐왔던 거래절벽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금감면을 해주는 기간동안은 거래가 반짝 늘어나고 만료시한이 임박하면 다시 거래가 두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 예측성이 저하되고 불확실성만 키우는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각종 규제와 실물경기위축, 대내외적 악재들로 주택가격상승 기대치가 낮아진 현 시점에서 5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데 초기 구입자금 외에 별도로 2천만원(4.4~4.6%) 훨씬 넘는 돈이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택구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주택구입자는 구입 후 5억2천몇백만원까지 주택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으면 구입하는 즉시 2천수백만원을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 구입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의 높고 낮음은 지금같은 침체기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요소가 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에서도 직접 나서 취득세 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춰 거래절벽을 피하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취득세 4%는 취득단계 세금으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6월 25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기준 취득세율의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절반인 1%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안전행정부가 세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척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취득세율 4%(기준세율)는 과거 주택가격폭등기 및 활황기 때 도입된 세율이어서 현재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 세금감면시한이 종료될 즈음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세율 4%는 2005년에 정했는데, 다음해 취득세 납부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이 급격히 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때부터 감면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감면율은 현재까지 50~75%선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후 기본세율(4%)이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내릴 때는 반짝거래로, 올릴 때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시장상황을 연출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제 조만간 주택시장이라는 마차가 거래절벽으로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다년간 반복되면서 시장을 혼란시켜 온 취득세율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거래절벽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취득단계에서부터 높은 부담을 줘 실수요자들의 구매의지를 꺾는 높은 세율을 과감히 반영구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나 지자체도 거래절벽이 오면 세율이 높아도 세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율을 낮추고 대신 거래를 정상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되는 취득세율의 반영구적 인하를 위한 최근의 정부방안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