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지만, 사용량을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하는 캔디·과자 등 100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황색4호, 청색1호, 적색40호, 황색5호, 적색3호, 적색102호 순으로 총 6종류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제학계에 보고돼 있다. 또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정량)을 시험한 결과,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 허용기준치 보다 2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타르색소에 사용 가능한 함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황색5호와 적색102호는 안전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허용 기준치를 50㎎/㎏에서 각각 20∼35㎎/㎏(과자류), 10㎎/㎏(껌류)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 두 색소는 유럽연합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 기준치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대량의 타르색소를 사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하정철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타르색소는 어린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 식품에 타르 색소 사용 전면 금지, 일반 식품에 허용 기준 마련, 그린푸드존의 운영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으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색소는 15종이 허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