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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휴가철 피서지 이동차량의 증가로 음주 사고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 음주운전 근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형량 강화와 상시단속에도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는 음주운전이 차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휴가철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별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상기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음주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9천여건 발생, 815명이 사망, 5만2천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하루 689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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