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정해진 시간을 자꾸 넘겨요. 일주일 동안 66시간이나 일했어요. 3천∼4천원씩 정산이 틀린다고 저한테 메꾸라고 하고…. 그만둔다니 한 달이 안 됐다고 그동안 일한 임금도 줄 수 없대요.”
청소년 문자상담(#1388)에 접수된 사례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주일에 6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부당 처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적극적 권익 구제를 위해 ‘현장 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도우미는 진로상담을 비롯한 취업지원,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면접시 동행, 피해신고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일대일 밀착지원 서비스다.
이 제도를 통한 근로권익 구제는 모바일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 및 현장 방문, 부당처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정조치 및 고발, 사후조치 등 절차로 이뤄진다.
여성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 처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9년 17만8천명이었던 취업 청소년(15∼19세)은 지난해 전체 청소년 인구의 7.4%인 23만1천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여성부는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부 등이 올해 초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대상 업소의 85.8%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77.0%), 초과수당 미지급(40.2%), 연장근무 요구(45.5%), 성추행·폭언 등 불이익(23.3%) 같은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안상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사이버상담과 문자상담을 통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해왔지만 실제 구제사례는 많지 않아 현장 도우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워크 매니저의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은 간단한 문자상담(#1388)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