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쓰레기처리업체에 맡겨지던 쓰레기 협잡물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처리된다.
경기도는 민간 쓰레기처리업체에 맡겨온 쓰레기 협잡물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군이 보유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3곳에서 소각처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협잡물(挾雜物)은 하수처리 때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가 어려운 뼈, 숟가락, 휴지 등 다양한 이물질을 말한다.
도내에서 한해 발생하는 쓰레기 협잡물은 6만4천991t 정도다.
도는 그동안 이 협잡물을 민간 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돼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해 왔다. 하지만 매립지 악취 발생, 원거리 이송, 높은 처리 단가 등으로 민간업체도 처리를 꺼렸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현지조사 및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의정부·안산 소각장에서 협잡물 시험 소각을 진행했다.
처리 결과 협잡물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문제도 자유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협잡물은 평균 75%의 높은 수분함량과 다양한 성상 등으로 인해 생활소각시설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도는 협잡물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면 근거리 이송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t당 16만원씩 연간 49억원의 처리비용을 아끼고 t당 2만3천여원의 열 판매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