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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버스차고지 허가 ‘토착비리’ 의혹

차고지 조성 업체, 반대 주민단체에 수억원 건네
市 고위 공무원·시의원 개입설… 진상요구 파장

<속보>화성시가 ㈜K고속 차고지 조성사업 개발승인 취소를 번복하고 재 승인을 내준 것(본보 10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업체 측과 반대 단체간에 수억원의 금전거래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토착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구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K고속과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K고속은 화산동 차고지 대책 위원회에 3억5천만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3억5천만원 가운데 2억원은 약정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준공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회에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협약을 맺었다.

특히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시 해당부서 간부가 K고속 책임자를 불러 사업승인 철회는 시가 아닌 사업신청자인 K고속에서 민원 때문에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말하라고 회유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가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승인이 취소됐던 주차장 조성 사업이 허가 기관과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재승인 됐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주민 여론을 앞세워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철저한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 A씨는 “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과 철회를 반복하다 재승인한 것과 업체와 반대단체간에 금전이 오간 점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행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항간에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구 시의원 등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도 무성한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고속 측은 “차고지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발전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차후 차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항목들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마을에 소매점 하나가 들어와도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찬성하는 주민이 있기 마련”이라며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났더라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K고속 측이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측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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