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은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지만 차령이 10~20년 경과한 차량은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세입자원의 소멸은 물론이고 현행 법 체제를 악용, 체납과태료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체납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차주가 아닌 밀린 과태료로 우선 공제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토록 할 방침이다.
임경환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