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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철대금, 밀린 과태료로 대납

화성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등록 수납방식 개선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은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지만 차령이 10~20년 경과한 차량은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세입자원의 소멸은 물론이고 현행 법 체제를 악용, 체납과태료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체납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차주가 아닌 밀린 과태료로 우선 공제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토록 할 방침이다.

임경환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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