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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태 독자 기만 행위 회장 배임혐의 철저 수사 촉구

민주 윤관석 의원 비판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지면 제작과정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민·남동을) 국회의원이 “한국일보 사태는 한국일보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회사 노조(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지난 4월29일 고발됐다.

윤 의원은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범법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된 중도언론의 길을 걷겠다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편집국 외부에서 짝퉁 한국일보를 제작하고 있는 사측은 기자들에게 조판권 및 기자수정·승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하루 속히 한국일보 기자들이 쓴 기사가 한국일보 지면에 게재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장 회장의 배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에 대해 지난달 15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사측은 편집국 봉쇄를 풀고 기자들의 기사작성·송고 시스템 접속을 허용했으나 데스크 승인권과 조판권은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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