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정분담금은 조합원들의 토지와 주택 등 종전 재산가치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하지만 평가지수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및 지역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청구 제한요건을 없애고 공개대상을 전체구역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추정분담금 공개는 토지소유자 등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 용역을 마친 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됐다.
이번 시의 정보공개 확대방침에 따라 15% 이상의 주민동의 없이도 정비사업 관련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업계에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장의 경우 추정분담금 공개가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본계약 과정에서 금액조정의 여지가 크고 경기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참고자료 활용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정분담금 정보프로그램 입력항목도 명확치 않아 실제 관리처분 시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은 지역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종전 자산평가액 등을 기초로 개략적인 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