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지역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확보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191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작성해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은 공개해야 한다.
김금용 위원장은 “남구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구매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비하는 착한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