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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3연륙교 정책결정자 책임 물리자

인천 영종의 제3연륙교 감사결과가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3연륙교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들과 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 등 다른 경쟁 노선의 신설로 인한 통행량 감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토부는 이런 협약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도 않았다. 중앙 부처가 나서서 지방 정부가 추진하려는 도시 청사진의 발목을 잡은 격이다.

인천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하지 않고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했다. 시는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배짱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3연륙교 건설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리가 건설될 것처럼 홍보하고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LH는 이들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1천879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국토부, 인천시, LH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제3연륙교 건설 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전에 인천시의 제3연륙교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식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으나,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세 기관은 책임의 몫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영종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제3연륙교는 세워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고 5조원에 이르는 손실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3연륙교 건설 여부와는 별개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당사자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리는 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밋빛 덧칠로 시민들을 호도한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향후 부담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해도 시원찮다. 용인 경전철 1조 주민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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