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상임이사 연봉을 임의로 조정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 부당지급 등 온갖 방법으로 지원금을 쓰다가 적발되는 등 화성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운영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화성시가 진행한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누락, 상임이사 연봉 임의 조정,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공금임의 사용과 보조금(특식비)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 구매 시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무통장 입금 처리한 매입 자료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6천779만7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돼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시정 요구했다.
시체육회는 신용카드 포인트임의 사용, 업무 집행 책임자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디젤차의 휘발유 주유 영수처리, 물품 구매 등에 따른 검수 부적정 등 부적절한 회계집행 사례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생활체육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 기부금 모집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5천7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품을 임의로 씨름협회와 축구협회에 지출해 생활체육회에 업무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특식비·선수단 격려금의 보조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건 등을 적발해 446만4천700원을 반납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는 행사경비 과다 집행, 보조금 자기 부담에 대한 검토 없이 100% 보조금 집행, 사업 정산 지연 등 적발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 단체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