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6면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