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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무원 노조 “성추행 피해자 간접공개 분노”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사건 먼저 알고도 신고 대신 정치적 이용
시의회·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규탄”

<속보>오산시 공무원노조가 30일 장애여성 성추행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산시의회의 성명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본보 25일자 8면 보도)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추행 사건이 청렴도시 오산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 노조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우선으로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를 또 한번 가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발생의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오산IL센터와 오산시의회의 행태를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김지혜 부의장은 오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건발생 첩보를 공무원 보다 먼저 인지하고도 신고는 커녕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하고 “오산IL센터는 피해 당사자가 더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하고자 의사를 피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공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의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흐름타기에 급급해 동료의원과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산시의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로지 시와 사법기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월권행위를 한 김지혜 부의장은 오산시민과 전 공직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정치적 입맛에 맞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오산시의회는 법령을 숙지하고 철저한 진위과정과 시시비비를 따진 후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노조는 “오산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문제와 성폭력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회원들은 지난 23일 시 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단체 간부가 여성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다음말 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시가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도 정황만 파악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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