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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출산장려’ 눈길

임신부 등록 땐 검진비·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인천시 남구보건소는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신초기에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임신부 산전 검진비는 물론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도 받을 수있다.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지원한다.

이는 임신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의 엽산 부족 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엽산 섭취 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 임신시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돼 철분 보충이 필요하며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급도 실시한다.

임신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고운맘 카드와 같은 의미의 지원사업으로 산전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검진비에 대한 부담 감소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 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로 분만 전 1회 1인당 최고 3만원 범위 내 산전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용품은 보건소 임신부 등록 후 보건소를 2회 이상 방문, 산전관리를 받은 임신부에 한해 임신 36주부터 분만 전까지 이마형 체온계 또는 베이비 로션세트(변경가능)도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1~3급산모, 넷째아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없이 모두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셋째아 출산가정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까지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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