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럽게도 검찰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감사원이 이미 지난 2월 승진조작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지난 6월에는 나 교육감의 측근인 전 행정관리국장이 근평 조작에 관여했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이 내놓은 지난 5일 발표만 보더라도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이 짜고 총 6차례에 걸쳐 측근 인사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돼 있다. 범행이 나 교육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확실한데, 왜 나 교육감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선출직 교육감 신분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상한 두호일 뿐이다. 선출직 교육감이기에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자칭 “50년 교육경력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다. 나 교육감은 시교육청 직원에서 최소 1천926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여전히 대가성 없는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여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는 더욱 석연치 않다.
일명 ‘김영란법’ 논란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들은 대가성을 앞세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들에게 신물을 내고 있다. 인천교육계의 수장이 적어도 5명의 부하직원으로부터 2천만원 가까운 금품을 받았다면 그 포괄적 대가성은 더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일 아닌가. 승진 부정 또한 인천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충남 경남 전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드러난 비리다. 다시 말해 교육감의 금품수수나 승진 조작은 몇몇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육계의 구조적 적폐라고 할 수 있다. “50년 교육경력에 인천시교육감만 10여년” 지낸 인사가 이런 부패구조를 척결하기는커녕 그 구조를 이용했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나 교육감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교육자 나근형의 공과와 책임을 묻는 일이 아니다. 나 교육감에 대한 호불호, 지지-반대를 떠나 지방 교육행정의 모순과 부정 비리를 도려내는 일이다. 물론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 발생의 고리와 관행을 척결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의 정의가 추상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어야 한다. 그 점에서 검찰은 결정적 실수를 했다. 검찰이 5개월 이상 수사를 벌였으면서도 마지막에 불구속 결정을 내린 진의야 알 수 없다. 이젠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