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해 환경, 해양, 외투·산업단지 등 부문별 개선 과제를 경기도에 발굴·건의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규제방식 전환,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등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뿌리깊은 규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경·해양 분야에서 발굴된 15건의 ‘1차 개선과제’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차 개선과제에는 총 15건의 지역 현안이 담겼다.
환경분야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규제 방식 입지에서 배출시설단위로 전환(수생태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 완화(수생태계법·특별대책지역고시 )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공장입지 규제 범위 10㎞에서 7㎞로 완화(수도법) ▲폐수배출시설에서 세륜시설 제외(수생태계법) 등 7건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비수도권의 반대로 번번히 막힌 수정법 개정안 등은 기타분야로 분류돼 재건의됐다.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규모 6만㎡에서 50만㎡로 확대(수정법) ▲자연보전권역 연접규제 폐지(수정법) ▲창고 등 부대시설 소규모 공장 기준에서 제외(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법)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개특법)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공장 증축 규제 완화(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민간출자제한 50%에서 80%로 확대(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등 6건이 기타분야에 담겼다.
이외에 20년에 달하는 시화·화성호 간석지의 용도변경 제한 기간 완화(공유수면매립법 개정), 해조류양식어업 어장구역 면적 20㏊에서 60㏊로 확대(어업면허 관리 규칙 개정) 등 2건이 해양분야 개선안으로 건의됐다.
1차에 건의된 15건의 개선과제 반영시 80개사, 약 14조6천만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도는 오는 9일에는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외투단지 입지규제 및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2차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