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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고 비꼰 경찰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법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처를 입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밀친 경찰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21일 성남시 한 고시텔에서 이웃주민과 시비 도중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를 흘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자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다 경찰관이 밀치며 “술먹고 미쳤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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