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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상 이전보다 ‘폐지 노인’ 대책 먼저

도심 고물상 관계자들이 찌는 듯한 복더위 속에서도 등이 달아 뛰어다닌다는 소식이다. 지난 6일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호소했다. 이들 고물상은 지난달 하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존망의 벼랑에 몰렸다. 개정 법안대로라면 도심 내에 있는 부지규모 2천㎡(특별시와 광역시는 1천㎡) 이상 고물상은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고, 잡종지 외에 입지한 경우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한다. 신고 조항이야 그렇다 쳐도. 주거지나 상업지에 있게 마련인 고물상들이 당장 문을 닫을 판이다. 대부분 영세업자인 이들이 도심 외곽 잡종지로 나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의 취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고물상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고물상 정비가 반드시 이 같은 도심 외곽 추방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도시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쏟아져 나오는 ‘고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추방해 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시설기준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부지 지목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은 취지가 어디에 있든 이들 고물상을 다 문 닫게 하겠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7만 개에 이르는 전국 고물상도 문제이지만, 이들 고물상을 거점으로 거리의 폐지 수집에 나서는 노인들이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른바 ‘폐지 노인’은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도심에 위치한 고물상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이들 200만 폐지 노인들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게 뻔하다.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깊이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다. 거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향후 강력한 고물상 단속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지자체들이 복지의 측면에서, 자원재활용이라는 환경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행정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해서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업계가 협의회를 구성해 즉각 논의에 들어가 주기 바란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진 김에 ‘폐지 노인’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종합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들을 외면하면서 ‘복지국가’ 운운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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