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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제 개편,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다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게 될 거라는 불평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 초과(상위 소득 28%) 근로소득자 434만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이 더 내는 세금은 평균 40만여만원, 총 1조3천억원이다. 이에 4천억원을 더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1조7천억원이 저소득층에 지급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실질적인 ‘증세’라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연간 소득 5천500만원 초과 가구를 고소득가구로 여기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를 통한 세입확충 역시 분명 이뤄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가 강화된 점 역시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철저히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인 부자감세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지 않은 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시각과 주장은 우리나라 대다수 서민 중산층의 뜻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하면서 왜곡시켜놓은 조세제도를 정상화해서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고 조세공평성도 높여야 되는데,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세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시키면 중산층, 봉급생활자, 농어업인의 얄팍한 소득에 손을 안 대도 된다고 밝혔다. 이 말에 백번 공감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금은 서민·중산층보다는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에게서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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