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신·증축, 폐기 등 변동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이다.
조사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중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