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의원은 20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금융,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등 CSR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환경보호 계획 수립과 실천, 환경 관련 규제 준수, 내부 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 인권 보호 및 신장 방안 등의 CSR 관련 정보도 의무 기재 대상이다.
홍 의원은 “기업의 CSR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