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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웃을 배려하여 아파트 층간 소음 자제하자

 

“위층은 아이들이 허구한 날, 쿵쿵 뛰어노는데 부모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지 밤마다 강아지가 짖어댄다.”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운동기구 등을 사용해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이 글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접수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절반이 공동주택(아파트)인 현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은 단독주택과 달리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각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되면 이웃에 영향을 미쳐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이웃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나 의자, 식탁을 끄는 소리 등은 저주파음으로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곤 한다. 첫째, 신고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안내 방송을 요청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에게 층간소음의 해당 호수에 찾아서 민원내용을 통보해 주의를 요청한다.

둘째,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민원을 접수해(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 : 주간 40데시벨 이상, 야간 35데시벨 이상, 2013년 3월부터는 평균 소음도 측정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임)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서비스를 제공 받아 분쟁해결을 요청한다.

셋째,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고 법을 위반하는 정도인 경우에만 경찰관 재량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층은 아래층을 먼저 배려해 주고 아래층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를 통한 노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과 배려로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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