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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원 모친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정당”

법원 ‘보조금 환수 취소청구 소송’ 기각 판결
“원고 행위 단순한 착오·경미한 과실 아냐”

<속보>최근 오산시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K어린이집이 보육료 부정수급(본보 5월17일 22면)으로 오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K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된 시의회 A의원의 모친이 경찰 고발 조치와 과징금 및 시설장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보조금 환수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과 특수 관계인 K어린이집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 체류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신청, 총 63만1천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경찰고발 조치와 과징금 630만원, 3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등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보더라도 오산시가 내린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관련법상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보육료 미신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불법건축물 증설로 2008년 8월 철거명령과 함께 3천914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보육료 부정수급 사실마저 드러나 운영자의 부도덕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이 결심공판에서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이 났더라도 시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변론기일 연기로 1년을 끌어온 상태고, 결심공판이 났더라도 90일 이내에 또다시 항소절차를 진행하며 시일을 연기한다면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어린이집과 관련, “이제는 시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키우기보다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 가수동 113-3번지 일원의 K어린이집은 2004년 4월 인가 이후 약 350㎡ 부지의 지상 4층에 원생 40여명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시의회 A의원은 2010년 6월 시의원 당선 전까지 이곳에서 주임교사를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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