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재활용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등 불법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로환경 감시단 및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단속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146건 2천984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별 책임청소제 구축, 도로입양 사업(일정 구간의 도로를 입양받아 도로변, 소하천 등 정화활동),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클린하우스 및 양심화단 설치), 사유지 청결유지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 고향 삶의 터, 클린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