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인천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낚시꾼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구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시 등 8개 관계기관과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소래포구 쓰레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주정차, 취객들의 난동, 수질오염 등의 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논현동 775번지 소래광장부터 한화교까지 1.5km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열리는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한화지구와 소래포구 해안 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