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을 요약하면 19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개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 7월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이래 성공한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모범으로 삼고 벤치마킹한다고 듣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 덕택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은 몰라보게 향상됐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우수하고 문제점이 없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얼마 전, 필자가 알고 있는 지인이 직장을 잃게 되어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됐는데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보다 더 많이 부과돼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험료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임금 소득자와 비임금 소득자로 이원화 되어 있다. 임금 소득자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다시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세대와 없는 세대를 구분, 다시 이원화해 소득이 있는 세대는 소득점수, 소득이 없는 세대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한 부과점수에, 재산 과표·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별 부과 점수를 정하고 이를 합산해 부과표준 점수로 삼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복잡한 방식이다.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공단 직원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30여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형평부과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실제 보험료 납부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면, 서둘러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로 시급히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험료는 결국 형평의 문제이다. 같은 재산과 같은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 가입자가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부담 능력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가입자들의 재산, 소득, 경제활동평가율 등을 기초로 한 형평 부담능력이 아니라, 실질적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른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모범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