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어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김 대표는 다만 밀어내기 행태를 통해 대리점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마음대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