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는 우리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특정분야(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장기근속 경력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로 2010년 4월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해 5월7일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출범시킨 바 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현재 1만 7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 제공과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2008년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포함되면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30일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12년 3월20일 출범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제회의 출범은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면서도 공적영역의 타 직종에 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이같이 사회복지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제회 출범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자신의 복지를 보호받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공제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하나의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당시 약 31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물론 운영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당초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통해 자긍심을 갖게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과 지방분권화로 인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을 핑계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등한시 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주장과 사뭇 다른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공무원의 수준으로 개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당시 공제회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재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듯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비 등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간접적이나마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평생 외길을 살아온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