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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아파트연합회 덜미 인천 연수署, 간부 잇따라 검거

아파트 지원사업비로 지급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연합회 간부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파트 교육지원비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모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A(7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할 구로부터 받은 아파트 교육지원비 550만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23일에는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또 다른 아파트연합회 회장 B(77)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파트 소식지의 인쇄비를 부풀려 주고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아파트연합회 운영비가 부족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기획수사로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 41건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적발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3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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