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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SNS 시대의 국민윤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은 5초다. 70억명이 넘는 세계 인구 중 90%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트위터는 한 달 이용자 2억명을 넘었다. 페이스북은 11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SNS 생태계의 65.08%를 장악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SNS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NS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로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확산한다.

SNS 순기능, 역기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전화 받으면 25만원이 차감된다는 거짓 트윗이 돌았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 김포 촬영진 사칭 인신매매 ‘런닝맨’ 루머에 이어 올해 6월 20일에는 택시기사가 수면제로 승객을 기절시킨 뒤 콩팥을 적출 당했다는 글이 카카오톡으로 전파됐다. 경찰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공포에 노출돼 실제로 괴담에 겁먹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건국대 장기매매 사건’이라는 제목의 장기적출 괴담은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글을 쓴 사람은 ‘건국대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들의 제안으로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2명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며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 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대학생이 심지어는 국가 안위까지 제물로 삼는 SNS괴담은 북한의 도발로 연천에서 국지전이 발발해 전투기까지 출격했다는 허위 글,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 후 인신매매한다는 ‘경남 창원 인신매매 괴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납치해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버리려 했다는 ‘목동 초등학생 휴게소 납치 괴담’, 최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버스정류 장에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동생 손목을 커터 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에서 이러한 괴담을 허위로 결론 내어 SNS상에 게재한 후에야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 악성 루머가 ‘믿거나 말거나’식 괴담으로 진화해 사실처럼 굳어져 공유되고 변질돼 난무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켜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면 곤란하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라는 전제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SNS와 결합돼 그 확산이 초고속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자 기본적인 윤리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악성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 SNS 홍보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자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SNS 홍보 노하우를 배우려고 최근 잇따라 경찰청을 찾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세상은 정보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패러다임 전환점에서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예절과 국민윤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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