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의 완급조절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이날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들은 화평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 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되면 막대한 비용부담이 생기고 6개월의 등록절차로 인해 신제품 개발경쟁에서 뒤떨어지며 수출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EU(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1t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은 등록면제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조원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 신중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14건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기업관련 입법때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