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공사)가 최근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정부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로 축소키로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7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게 된다.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공사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채 발행 불허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현재 부채 비율 335%인 공사는 5천24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의 보증기한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
공사는 미단시티가 올 연말까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대신 변제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461%로 급상승해 타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사는 미단시티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단시티 공모구역은 현재 토지매매계약(1천200억원)을 체결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600억원이 들어오는데다, 계획대로 카지노 사업이 유치되면 공사채 발행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공사가 대신 변제해야 할 경우에도 지급보증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한 뒤, 주택용지 매각이나 카지노 사업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흥식 공사 기획처장은 “기존에도 부채비율이 4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왔으며 300%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단시티 부채를 대신 변제하지 않도록 카지노 유치에 노력하면서 만약을 위해 여러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올 연말 사용을 위해 안행부에 사전 신청한 공사채 발행 규모는 예비비(1천400억원)와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비(1천억원) 등 2천4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