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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내 폐·공가 관리대책 마련

市, 건교부에 소유자 동의 없이도 구청장이 행정대집행 가능 법령개정 요청
철거비 60%내 區 지원

인천시가 정비대상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던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지 내 폐·공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지역 내 폐·공가는 총 1천351곳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는 850여곳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폐·공가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변 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주민 불편 초래, 치안 부재 발생 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가 가능하고 인가 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승낙을 득해 철거하게 된다.

아울러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더욱이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의 경우, 조합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돼 왔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해 철거와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폐·공가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구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명국 시 주거환경정책관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폐·공가로 우범 지대화 돼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심 속 부족한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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