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위반율이 낮은 지자체는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일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상호간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의 지자체별 위반실적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위반율이 낮은 7개 지자체에 대해 이달부터 정밀검사에 선정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경기도 시흥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7개 지자체로 위반율은 5%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