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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안산단원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허위서류를 꾸며 보육지원료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명은 명의 대여기간을 원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15명은 4대 보험 혜택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매월 보수 외에 2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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