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친딸에게 성교육이란 명목으로 9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도봉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친딸 B(19)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엄마가 못 시킨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집이나 모텔 등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있어 B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B양은 경찰에서 “반항도 했지만 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