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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호관찰소 기습이전 해결책 아니다

기피시설을 둘러싼 분당 주민들과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가 지난 4일 새벽,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감행하자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극렬히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 보호관찰소 측은 기존 건물 임차 계약이 9월 18일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촉발은 성남 보호관찰소 측의 책임이 크다. 혐오시설일수록 해당지역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 이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것도 도둑이사나 다름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감안하지 않더라고 이해 못할 부분이다.

보호관찰소는 주민들 사이에선 혐오시설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 보호관찰소만 하더라도 성남·광주·하남 지역의 보호관찰 대상 14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관찰소는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은 물론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 사범 선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출소 이후 이곳을 찾아 등록하고, 직업 소개를 받는 등 주기적으로 출입하게 된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여기는 것은 이런 관찰소가 지역 내 소재한 경우 자녀들이 범죄자들에게 24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분당의 경우는 이런 보호관찰소 사무실이 들어선 서현 역세권은 신도시 중심상권이다. 백화점, 영화관, 대형서점 등이 밀집해 초·중·고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반경 5㎞ 이내 학교만도 77개, 학생수는 2만명을 넘는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당위성을 갖는 내용이다.

이전을 서두른 성남 보호관찰소 측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2000년 수정구 수진2동에 설립된 이후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4차례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그 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어설프고 치졸한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앙부처의 밀어내기식 권위주의 행정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전과 관련 성남시에 단 한 차례 통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리 동네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님비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은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다. 각종 이유로 결사반대하거나 지역주의만 앞세울 수 없는 필수 공익·공공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을 설득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성남보호관찰소는 기습이전을 철회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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